2024 구미코 지정등록업체 추가 등록안내

2024 구미코 지정등록업체 추가 등록안내

 

구미코에서 개최되는 각종 전시회에 대한 효율적 지원과 사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2024년 지정등록업체 추가 등록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자격기준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국내 전시장에서 제 규정위반현장관리명의대여 또는 안전사고를 유발하여 출입제한 또는 계약 해지된 사실이 없는 업체

지정등록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

 

2. 신청자격요건

구분 자 격 요 건
전시디자인설치 ◦ 건설산업기본법상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면허소지자)◦ 매출실적 1억원 이상인 업체
전기공사 ◦ 전기공사업법상 제2종 공사업 이상의 등록업체(면허소지자)◦ 매출실적이 5천만원 이상인 업체
카페트/파이텍스 ◦ 카페트 및 파이텍스 제조도소매 및 임대 또는 유사한 업종의 업체◦ 매출실적이 5천만원 이상인 업체
경비및인력용역 ◦ 경비 또는 유사 업체(경비허가증)◦ 매출실적이 5천만원 이상인 업체
가구비품임대 ◦ 가구제조/임대 또는 유사 업체(사업자등록증)◦ 매출실적이 5천만원 이상인 업체

 

3. 추진일정

구 분 내 용 기 간
등록 전국 13개 전시장 온라인 등록 추가 신청 2024. 1. 10. ~ 1. 17.
전시장 지정등록업체 서류검토 및 재신청재검토 2024. 1. 18. ~ 1. 25.
교육* 전국 13개 전시장 온라인 안전관리교육 수강 및 확인 2024. 1. 26. ~ 2. 2.
납부 및계약체결 전시장 등록비 납부 및 확인 2024. 2. 5. ~ 2. 8.
단체 보험료 납부 및 확인 2024. 2. 13. ~ 2. 16.
계약체결 2024. 2. 19. ~

 

4. 계약기간 : 2024. 2. 19. ~ 2024. 12. 31.

 

5. 신청서류 접수계약체결 등 등록업무 일정

※ 한국전시산업진흥회 온라인 등록시스템 (http://kedsa.or.kr)에서 회원가입 후 서류접수 등 등록업무 진행

 

6. 공통사항

매출실적 증빙자료

○ 2023년 시공능력평가확인서(전시디자인설치전기시설 업종에 한함)

○ 발급기관대한전문건설협회(https://www.kosca.or.kr) 발급

기존업체 1년 계약 연장 해지(매출실적자격증등록증면허증 필요)

○ 기존업체도 신규업체와 동일한 자격요건으로 신청

전시장 온라인 공통 안전관리교육 필수 이수 http://edu.akei.or.kr (미이수시 계약취소)

 

7. 참고사항

서류접수계약체결 등 등록업무에 관련된 사항은 전시산업진흥회 온라인시스템 이용

등록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중 허위로 제출된 서류가 발견될 시 등록 취소

기한 미 준수 시 등록 불가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회원가입 및 등록 문의

○ 전시디자인설치전기시설 업종

– 한국전시디자인설치협회(T. 02-6000-3080, E. keda@kedain.or.kr)

○ 기타 서비스 업종

– 한국전시서비스업협회(T. 02-3453-8615, E. pine@kespa.org

 

붙임 구미코 지정등록업체 자격요건 1.

 

구미전자정보기술원(구미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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